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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09.04.30 조회수 2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로 한다.

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 제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리 제도의 발전 및 감리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11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2.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12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일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6조(조정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분쟁조정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20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2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제2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24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25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9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조사 및 통계작성
    5.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제30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344호,2001.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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