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급식지원 상담 안내
작성자 구세화 등록일 09.05.06 조회수 424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안내

 

한일중학교에서는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 등 경제적 악화로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참여복지 이념 구현을 위해 급식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중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이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홈페이지나 상담창구(행정실)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 지원자,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학급학생,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 지원내용: 학기중의 학부모 부담 급식비 지원(연 220일)

 

♡ 지원절차 : 담임선생님을 통해 지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상담창구 (행정실)로 문의

 ☏ 872-2155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학생 선정 절차

- 담임교사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거나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요청

- 가정환경조사 실시(기초생활수급자는 생략)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제외유형

- 식사해결 가능한자가 간식 또는 군것질을 하는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

- 유료로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

- 대상학생 보호자가 생계목적 이외에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의 학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