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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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세화 | 등록일 | 09.05.06 | 조회수 | 424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안내
한일중학교에서는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 등 경제적 악화로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참여복지 이념 구현을 위해 급식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중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나 이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홈페이지나 상담창구(행정실)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자치단체 지원자,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사회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학급학생,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 지원내용: 학기중의 학부모 부담 급식비 지원(연 220일)
♡ 지원절차 : 담임선생님을 통해 지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상담창구 (행정실)로 문의 ☏ 872-2155
♡ 신청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학생 선정 절차 - 담임교사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거나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요청 - 가정환경조사 실시(기초생활수급자는 생략) -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제외유형 - 식사해결 가능한자가 간식 또는 군것질을 하는 학생 -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 - 유료로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 - 대상학생 보호자가 생계목적 이외에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의 학생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