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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도입배경과 공단의 역할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09.04.29 조회수 358
노인수발 보험의 내용 및 필요성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통과 되어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노인수발급여(재가수발, 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의 종류
재가수발급여(5종)은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 수발급여는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 급여
특별현금급여(3종)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함.

 

수발인정의 신청자격
 수발인정을 신청할수 있는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노인수발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노인수발보험료율
 
노인수발급여의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수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 가입자등의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및 징수, 수발 인정신청인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

 

법률시행일 : '08.07.01 시행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의 신청, 수발기관의 지정등은 '07년 7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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