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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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석 | 등록일 | 25.03.17 | 조회수 | 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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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연간계획 수립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 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 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함 (2)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 을 학칙에 명시함 나.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함 (2) 국외 체험학습 : 해외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한 체험학습은 가급적 방 학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30일이내 출석으로 인정함 (3)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 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5) 국내·국외 여부에 상관없이 출석이 발생하지 않는 공휴일, 휴업일, 방학은 교외체 험학습 기간에서 제외함 (6)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 (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이 가능함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1) 나이스 온라인 시스템 혹은 서면(종이)으로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가)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휴일과 휴업일(방학 포함)은 제외함 2. 장기간(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생 관리 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 등)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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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면(종이) 신청서 양식 활용 시 학생 안전 확인 동의 문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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