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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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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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21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수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5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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