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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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석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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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체험학습 연간계획 수립 운영 가.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학습 요소 추출 및 교과별 교외체험학습장 선정 나. 체험요소의 교과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학년, 학교간 연계 모색 다. 체험학습 요소표 작성 및 관련 최소경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 라. 교외체험학습 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학생 결과물(보고서) 활용 2. 체험학습 유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나. 집단 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라.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3. 체험학습 운영 가.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 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급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통한 결정과 체험학습 본래의 취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리 잡기 위함임
나.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공휴일과 휴업일 제외)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해외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한 체험학습은 가급적 방학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30일(공휴일과 휴업일 포함)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3)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6)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단위 운영 가능하다.
4.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2024학년도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계획(유초등교육과-1039, 2024.1.30.))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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