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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및 대응 방안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20.03.24 조회수 127

사이버 폭력 예방 방법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이버 언어 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의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안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이버 폭력 대처 방

사이버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경우

- 사이버상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받은 경우

-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 처음에는 무시하고, 반복되면 차단하고, 지속되면 도움을 구합니다. 온라인상의 갈등 상황은 무시나 차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부모님, 선생님, 전문기관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이버상에 본인에 대한 욕이나 거짓말로 비난하는 글을 발견한 경우

-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거짓 정보가 유포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 뒤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사이버 폭력 신고기관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국번없이 117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Wee센터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447 국번없이 1388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인터넷중독상담센터) www.iapc.or.kr 159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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