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항부터 제8항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삭제
⑦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⑧위원이 당해 학교(유치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이나 알선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⑦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으로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후보가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무투표 당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입후보한 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임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청의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5.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4.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12.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6. 9.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8. 7.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 2.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