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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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정 | 등록일 | 19.09.04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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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일 부터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의하여 조건에 맞는 사건은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을 통한 학교장 종결을 하게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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