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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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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안내
작성자 유혜정 등록일 19.09.04 조회수 103
첨부파일

2019년 9월 1일 부터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심의하여  조건에 맞는 사건은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을 통한 학교장 종결을 하게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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