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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납품 축산물 이력번호 안내>>

아래 주소나 QR코드를 확인하면 한벌초 급식으로 제공된 축산물(소,돼지,달걀등)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300486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정현미 등록일 16.04.01 조회수 51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4548(2016.02.26)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3: 21/ 8632014: 22/ 1,691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8월 이후 시행됨)

식생활관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0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식생활관(043-271-0495)로 연락

2016. 3. 29.

한벌초등학교장 김 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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