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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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정 | 등록일 | 17.09.12 | 조회수 | 553 | ||||||||||||||||||||||||||||||||||||||||
학교폭력 예방교육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가장 먼저 도와드릴 것입니다. ○ 자녀의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담당자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언제든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 또 1588-7179, 380-46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에요. ○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죠! ○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라.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5. 학교폭력 이런 처벌 받아요.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전학 ○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이 상당한 거리를 둔 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키게 됩니다.
자.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특기사항․출결상황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39호 제7조․제8조․제16조에 의거)(2012. 3. 1.부터 시행)
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 측에 법적 지불 책임을 요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해학생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와 함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합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3. 학교폭력예방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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