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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미선 등록일 16.11.18 조회수 1721
첨부파일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내장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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