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학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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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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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1. 검사 대상 : 1, 4학년 모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보호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주 양육자 1명이 검사 실시) 2. 검사 기간 : 4월 1일(월) ~ 4월 10일(수) 3. 검사 방법 : 참여번호 입력 후 온라인 검사 개인별 부여된 QR코드를 통해서도 모바일 검사 가능 ※ 개인별 참여번호는 종이 가정통신문에 부착되어 배부 ※ 외국인 학생들은 서면검사 진행
4. 검사 시 주의사항 가. 최근 3개월 또는 한 달 동안의 자녀의 정서, 행동을 관찰한 내용을 체크 합니다. 나. 내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이지만 너무 민감, 엄격하게 체크 시, 정상군이 관심군으로 잘 못 선별되어 심층심리평가 필요 판정이 나오기도 하므로, 개인적인 기준이 아닌 보통의 또래 아동들과 비교하여 검사 진행합니다. 다. 39, 56문항은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일만 해당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내용을 체크 합니다. 장난으로 툭 치고 서로 사과한 정도는 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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