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유행경보 발령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2.02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
||||
학부모(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4급 법정감염병인 인플루엔자의 유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2022.12.1.). * 감염병 유행경보제 발령 지역: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진천, 단양
인플루엔자(독감)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가정에서 학생이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등)이나 발열이 보이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먼저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린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함께 읽어보시고 학생 및 가정의 건강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보기로 보시는 것보다 다운 받으셔서 보시는게 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2. 학부모 마음회복 힐링 연수(12월) |
---|---|
다음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희망 부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