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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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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원영미 등록일 21.07.15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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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도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에는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교가 아닌 곳에서(장소) 자유로운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어 개학과 동시에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집에 방문할 경우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방문과 관련한 기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방 교육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래의 행동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신체적 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기,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2) 금품갈취 돈을 빌리는 행위나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뺏는 행위

3) 정서적 폭력 친구의 비밀이나 인신공격성 소문내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

4) 언어적 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 개인적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거나 거짓 소문을 내는 행위

5) 사이버 폭력 카페나 클럽에 협박 글 올리기,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올리거나 모욕하는 행위

6) 게임을 빙자한 폭력 동전게임, 그네게임, 기절게임, 수술게임, 왕따놀이 등

7) 집단 따돌림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행위

8) 성폭력 바지 벗기기, 똥침하기, 음란 메시지 보내기, 화장실에서 훔쳐보기, 친구의 생식기관 만

지기 등의 행위

1. 폭행 . 협박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경찰청 신고 전화 11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난이라도 지나치면 당한 쪽은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3. 남의 물건을 장난으로 숨기거나 분실된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4.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끌 만한 값비싼 물품을 자랑하거나 학교에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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