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학기 방과후학교 (1분기 - 3,4월) 스쿨뱅킹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3.25 | 조회수 | 295 | |||||||||||||||||||||||||||||||||||||||||||||||||||||||||||||||||
첨부파일 |
|
|||||||||||||||||||||||||||||||||||||||||||||||||||||||||||||||||||||
< 2021. 1학기 방과후학교 (1분기 - 3,4월) 스쿨뱅킹 안내장 입니다. >
학부모님께 2021학년도 1학기 3~4월(8회분/16회분-영어,컴퓨터)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료는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스쿨뱅킹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어 자동이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부서에 1회만 수강하고 남은 시간 불참 시 수강료 전액환급, 2회 참석하고 남은 시간 불참 시 환급 불가(단, 교재 및 재료는 1회 이상 사용 시 재료 및 교재비 환급 불가) ◆ 30일 이내에 수강료가 이체되지 않을 경우 수강료가 납부될 때까지 그 달의 모든 수업 수강 신청이 되지 않으며 수강이 중지됩니다. ◆ 추가 신청은 뒷면에 적혀 있는 부서별 안내표를 참고하여 4회/8회 수업을 기준으로 강사님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인원 초과 시 신청불가) ◆ 학교사정에 의해 이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규정 ■ 2. 환불 규정: 학생의 개인사정(병원진료, 가족여행 등)에 따른 수업결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강취소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경우에만 환불 및 감액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3. 수강 개시 전 또는 1회 수강 후 강사에게 수강취소를 한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수업참여시 환불불가) 4. 교재, 교구, 재료비는 미리 구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인출되나, 자유수강권 지원자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자 선정은 5월 말 즈음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확정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인출됩니다. 차후 자유수강권 지원자로 선정 시,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
이전글 | 2021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공개 모집 안내 |
---|---|
다음글 | 3월 돌봄교실 운영비 스쿨뱅킹 이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