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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학기 방과후학교 (1분기 - 3,4월) 스쿨뱅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5 조회수 295
첨부파일

 < 2021. 1학기 방과후학교 (1분기 - 3,4월) 스쿨뱅킹 안내장 입니다. >

 

학부모님께

2021학년도 1학기 3~4(8회분/16회분-영어,컴퓨터)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강료는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스쿨뱅킹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시어 자동이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일: 331()부터 스쿨뱅킹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통장 잔액 확인해주세요. 미수납 시 연차적 이체 예정)

신청한 부서에 1회만 수강하고 남은 시간 불참 시 수강료 전액환급, 2회 참석하고 남은 시간 불참 시 환급 불가(, 교재 및 재료는 1회 이상 사용 시 재료 및 교재비 환급 불가)

30일 이내에 수강료가 이체되지 않을 경우 수강료가 납부될 때까지 그 달의 모든 수업 수강 신청이 되지 않으며 수강이 중지됩니다.

추가 신청은 뒷면에 적혀 있는 부서별 안내표를 참고하여 4/8회 수업을 기준으로 강사님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인원 초과 시 신청불가)

학교사정에 의해 이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의미술

로봇제작

드론

토탈공예

수강료

8: 50,000

8: 50,000

8: 50,000

8:50,000

교재·교구·재료비

(교재비 없음)

(교구비)

16: 80,000

신규학생만

공구비 5,000원 부담

(교구비)

8: 60,000

(재료비)

8: 20,000

이체금

50,000

130,000~135,000

교구비는 16회분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110,000

70,000

멘사보드

과학탐구

영어교실

컴퓨터

수강료

8: 50,000

8: 50,000

16: 50,000

16: 50,000

교재·교구·재료비

(교재비 없음)

(교재비)

8: 36,000

(교재비)

16: 20,000

(교재비)

24:

기초반: 10,000

마스터반: 10,000

자격증반: 16,000

이체금

50,000

86,000

70,000

수업 진도에 따라 교재 구입 추가될 수 있음.

60,000~

66,000

자격증반 교재비는 32회분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환불 규정

2. 환불 규정: 학생의 개인사정(병원진료, 가족여행 등)에 따른 수업결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강취소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경우에만 환불 및 감액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3. 수강 개시 전 또는 1회 수강 후 강사에게 수강취소를 한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수업참여시 환불불가)

4. , 교구, 재료비는 미리 구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25,000

(교재, 재료비 별도)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코로나 감염병외 기타 감염병 전파의 위험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강사가 확진자인 경우,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교구, 재료 구입비는 환불불가

강사료

24,000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취소를 한 경우

(코로나 유증상 등교인정 출석 상황 포함)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개강 후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1번 수강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이미 구입한 교재 및

교구, 재료 구입비는 환불불가

수용비

1,000

개강 후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2번 이상 수강했을 경우)

환불하지 않음

총액

25,000

학생이 코로나19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등교중지상태인 경우

학습자의 등교중지일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함.

이미 구입한 교재 및

교구, 재료 구입비는 환불불가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인출되나, 자유수강권 지원자6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처리됩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자 선정은 5월 말 즈음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확정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인출됩니다. 차후  자유수강권 지원자로 선정 시, 스쿨뱅킹 계좌로 환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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