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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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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예방을 위한 겨울방학 중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23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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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8일부터 12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겨울방학 동안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특이 사항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자(확진자와 동선 겹침)등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자가 격리 통지 받은 경우

확진자로 진단 된 경우

가족 중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나 입국 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방학 중 실시하지 않고 개학일(등교수업기준)3일 전 부터 다시 실시합니다.

( 17일 개학인 경우 14일부터 계속 실시) , 돌봄교실과 한국어 학급에 등교하는 학생은 자가진단 매일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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