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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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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20.09.25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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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안내


 가을 냄새가 풍기는 계절에 즈음하여, 항상 학부모님 댁내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반부패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수요자와 함께 만드는 청렴교육에 대해 안내합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일체의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문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신고
 ○ 전  화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571~2
 ※ 한국투명성기구(2013년부터 공익제보 게시판 운영예정) 및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http://www.hakbumo.or.kr) 등 시민단체 게시판 이용도 가능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 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포함) :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 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0. 9. 24.
한 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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