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사이버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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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하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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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사이버 성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해 주시고 모바일 사용에 대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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