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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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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학생 등교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이경하 등록일 20.05.25 조회수 17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등교여부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면서 코로나 19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등교를 원할 경우 등교 당일 담임 선생님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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