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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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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 등교중지 안내문 및 제출서식(수정본)
작성자 이경하 등록일 20.03.31 조회수 20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한시적으로 코로나 의심증상(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으로 결석을 한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 없이도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개학이후 학교에서 위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학생편에 보내드릴 안내문과 의사소견서 대신 출석인정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학부모 확인서 서식 올립니다.

기존의 가정통신문 양식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아동이 완치 후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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