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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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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 일수 변경 안내(부모의 형제, 자매 사망시 출석일정 결석 3일로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출석인정 일수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바랍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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