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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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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나이스학부모서비스 및 종이 결석신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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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수 있으며, 신청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온라인 제출과 종이신고서를 병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출결 관리>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출석으로 인정(1)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12장 제36조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2.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3. 질병결석(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1) 2일 이내의 질병 결석-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처방전, 약봉투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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