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나이스학부모서비스 및 종이 결석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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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5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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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결석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온라인 제출과 종이신고서를 병행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학년도 출결 관리>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으로 인정(월 1일)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제12장 제36조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2.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일수
※ 위 사항 모두 학부모님께서 결석신고서 작성 후 제출- 담임교사 확인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3. 질병결석(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1) 2일 이내의 질병 결석-결석계만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처방전, 약봉투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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