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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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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우유바우처 사업 신청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17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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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2.19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20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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