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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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미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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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네 건강과 편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한벌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한벌초 학생 생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고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어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발의안 전문과 같으며,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8일까지 학교종이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학생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심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 참여는 학교종이로 해주시고 설문참여 시 개정안에 동의하시면(찬성)에 체크 후 의견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하지 않음(반대)에 체크 후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공포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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