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7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
||||
한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을 하오니,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0월 5일(목)까지 한벌초등학교 교무실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학교규칙 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정 내용 : 제31조(출결사항)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사망 대상에 부모의 외조부모 추가), 11항 추가(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5항 다른 유형의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하여 매 학년도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첨부: 1. 가정통신문(학교규칙 의견수렴) 2. 한벌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전) 3. 한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이전글 | 2023년 한벌초 하반기 도서 구입 목록 안내 |
---|---|
다음글 | 2023. 돌봄교실 프로그램 강사 모집 결과 공고문(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