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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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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결석시 출석인정 증빙자료(학부모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5488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결석시 출석인정 증빙자료(학부모확인서) 올립니다.

코로나19관련 결석이나 자가격리, 자율보호 등으로 등교중지한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 인정 안내 및 제출서류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한시적 조치임)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확진자, 자가격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름)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격리통지서

학생 또는 동거가족 중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통지서

기저질환(천식, 만성 호흡기질환, 신장·간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출석인정

관심·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결석)

의사진단서(소견서)

장애를 가진 학생

장애 복지 카드 소지

(없을시 장애 정도 고려 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출석 인정 가능)

장애복지카드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호흡곤란등),두통, 근육통, 오한, 후각미각의 소실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학부모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포함)-**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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