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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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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학생생활 및 시상 규정 개정안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0.07.29 조회수 352
첨부파일

한벌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률 및 법령, 지침 등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과 시상규정을 아래와 같이 재정비하여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한벌초 학교규칙 개정 조항

8(학급편성), 9(학생정원): 법령 문구에 따라 개정

13(수업운영): 법령 조항으로부터 누락된 조항 , , 항 신설

22(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26(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절차):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정

27(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무위원회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모두 변경

14(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7(구성), 38(운영)

:법에 따라 개별화교육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으로 모두 변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방법 개정

67(장애학생 차별 금지): 법률에 따라 문구 추가 및 항 신설

19장 학업중단 숙려제(72~74): 법 및 지침에 따라 신설

○ 그 외 다수 조항 개정

한벌초

학생 생활규정

개정 조항

17출결사항】③항의 출석 인정 사유 6개를 모두 삭제하고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9개로 개정함.

18경조사 출결

- 경조사 일수 산정 시, 제외일 기재

- 2, 3호의 사망 경조사 출석인정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

한벌초

학생 시상규정

개정 조항

8(포상 종류) 항 근면상 삭제

- <1> 수상자 선발 기준의 . 근면상삭제

- <2>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삭제

▣ 첨부파일 1. 한벌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2020.7.29.)

                2. 한벌초등학교 학생 시상 및 장학금 지급 규정(2020.7.29.)

                3. 신구대조표

                4. 근면상 폐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교원)_최종]

2020.07.29.

한 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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