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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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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내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0.07.17 조회수 51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SNS 등의 발달로 성범죄가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되며 스마트폰 보급과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증가되고 있어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 감수성이 높고 각종 디지털 매체 노출에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본교 에서는 8.3~8.5 기간동안 교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가능 장소등을 숙지하시고 자녀에게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1. 관련 법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및 음란물 유포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성범죄자 신상 정 보 등록.공개의 중대한 범죄임

 

불법촬영자 및 유포자 엄중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17.12. 개정)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철저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5. 개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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