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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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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심각·경계 단계-가정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결과보고서 서식
작성자 한벌초 등록일 20.06.02 조회수 3925
첨부파일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담임선생님께 문의드리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1회 최대 10 (공휴일, 휴업일, 온라인 수업일, 방학기간 제외), 필요시 반일 단위 운영(지각, 조퇴)도 가능합니다. (반일 운영도 '1일'로 계산 됩니다.)

2. 최대 45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5일은 가정학습,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가능한 최대 허용기간입니다. 이를 모두 사용 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4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무단 결석)으로 처리되며 이런 경우 특기 사항란에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사유가 입력됩니다.

4. 가정학습 신청 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가정학습 시작일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까지 제출하고 가정학습 실시 후 보고서는 학습결과물을 첨부하여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함께 제출합니다.

5. 학급에서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날짜인 경우에는 교외체험 신청을 지양해야 하므로 가정학습 신청 시 신청 날짜가 평가 실시 기간인지를 담임선생님께 꼭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가정학습 신청 시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의 규칙을 꼭 준수합니다.

7. 첨부파일의 양식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정학습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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