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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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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119구급대 지원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8 조회수 3460

소방청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긴급 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이송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19구급대 지원 추진 절차 변경사항
 -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단순 유증상자가 아닌 응급환자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별진료소 상담 후 119 신고 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송( 보호자 연락이 안되는 경우 교직원이 동행하게 됨)

* 보호자(교직원)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으며, 부득이 동승할 경우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구급대원의 조치에 따름
* 구급차 1대에 이송 학생이 다수 동승할 경우 개인보호구(비닐가운,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동승

  - 119구급대의 지원으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경우는 진료·검사 완료 후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로 다시 이송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면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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