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119구급대 지원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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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3460 |
소방청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긴급 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이송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교직원)는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으며, 부득이 동승할 경우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구급대원의 조치에 따름 - 119구급대의 지원으로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경우는 진료·검사 완료 후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면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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