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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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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10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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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유럽·미국에서의 입국자 중 코로나19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해당지역 입국자 대상 자가·

설격리 및 검사 등 실시 중이나, 아시아·미주 국가 등에서도 발생 증가 양상이 보여, 유럽·

미국 외 국가에 대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4월1일자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진단 검사나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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