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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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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안내장
작성자 홍예린 등록일 18.03.12 조회수 1761
첨부파일

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출석이 인정되는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7일 전(주말 제외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험학습 교통편, 체험할 내용(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의의, 절차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하고

   작성 시 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구체적인 증빙물을 부착하여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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