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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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예린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7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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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출석이 인정되는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7일 전(주말 제외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험학습 교통편, 체험할 내용(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의의, 절차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제출하고 작성 시 사진, 교통수단 영수증, 입장권 등 구체적인 증빙물을 부착하여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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