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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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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
작성자 한벌초 등록일 17.03.02 조회수 715
첨부파일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승인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출석이 인정되는 동행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및 부모가 동의한 성인 친척으로 함.

-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5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체험할 내용, 의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작성 시 경험한 내용,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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