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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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여진 | 등록일 | 13.11.12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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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민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 및 신상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시민후견인은 국가로부터 월 10만원(명당)이 지원이 되며, 직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1. 접수기간 : ~ 11월 14일까지(선착순) 2. 참 가 비 : 5만원(점심식사 제공, 11월 28일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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