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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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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초안 전문
작성자 한벌초 등록일 12.07.18 조회수 167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1

 

  2. 개정(신설) 항목

   가. 제26조 4항 학생 징계

   나. 제26조 5항 학생징계 이외의 방법

   다. 제27조 두발 복장 등 용모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라. 제28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3.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 를 작성하여 7월 2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초안 전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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