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초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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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벌초 | 등록일 | 12.07.18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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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1
2. 개정(신설) 항목 가. 제26조 4항 학생 징계 나. 제26조 5항 학생징계 이외의 방법 다. 제27조 두발 복장 등 용모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라. 제28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3.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 를 작성하여 7월 2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초안 전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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