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이용 및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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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12.06.28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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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아동 ․ 여성 등 범죄 약자 상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원터치 SOS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원터치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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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등 범죄약자로부터 미리 위치정보 확인 동의서를 받아 112 센터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 관리
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죄에 직면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단축번호 ①번(112)만 터치
하면 경찰에서 신상정보, 현재위치를 즉시 확인하여 신속출동, 범인검거 및 피해자를 구조하는 시스템
2. 서비스 대상
☞ 아동, 여성, 신변보호 요청자 등(특히 초 ․ 중 ․ 고등학생이 주 대상)
3.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서비스 약관 확인(가입서 뒷면)
☞
112를 휴대폰 단축번호 ①번에 지정
☞ 위치정보 조회사실이 개별 전화로 통지
**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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