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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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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지원 안내문
작성자 한벌초 등록일 12.04.09 조회수 147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지원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제도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어떤 제도 인가요?



□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 제도개요

 ○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피해학생이 발생 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권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 신청시기

 ○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

 ○ 따라서,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임.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음



□ 청구방법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제출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4호 (6하 원칙 작성) 따라 작성 하고, 병원 치료비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기관

    - 학교장이 신청할 때 :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 학생․보호자 신청 할 때 :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가능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심리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우선적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조치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치료 등 기관 : 「의료법」의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치료기간

 ○ 상담 및 치료기간 : 2년 (1년 연장 가능)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일시보호 기간 : 30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 적용시기 :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행했던지 2012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됨


 ○ 적용시점 :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학교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비용 지급 절차

          

절차

 

주체

 

비고

 

 

 

 

 

 

 

청구서 작성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학교장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접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발생 확인서 첨부

 

 

 

 

 

 

확인심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체심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금액)여부 결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문가 자문회의

 

 

 

 

 

 

통보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학교장

 

가해학생(보호자)

결과 동시 통보

 

 

 ※ 처리기한 : 통상 14일 이내(조사시 연장될 수 있음)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나요?



□ 기본 원칙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치료비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구상시기

   피해학생에게 치료비용 등을 지급한 이후 시행하게 되며, 최대 3년 이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민법」 제165조



□ 전담인력 구성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상전담팀 구성 예정 (2012년 8월 착수)

 ○ 전담팀은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도학교안전공제회 까지 확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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