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 1월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2005년 7월21일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로,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공포에 따라새롭게 출발하여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선언자나 부패신고자에게는 많은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패신고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으로서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당연히 대우받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정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신고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조치
신분보장
-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원상회복 · 인사교류(전보 · 전직 등)를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요구 및 과태로 부과
신변보호
- 신고자 · 협조자 및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변보호 요구시, 위원회에서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여 보호조치
보상급지급 및 포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의거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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