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7. 4. 4 훈령 제2호
2009. 2. 13 훈령 제4호
2012. 4. 3 훈령 제5호
2013. 2. 22 훈령 제6호
2016. 2. 22 훈령 제7호
2018. 7. 25 훈령 제8호
2020. 4. 24. 훈령 제9호
2023. 10. 20. 훈령 제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거 운영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 정수를 정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의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인과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 유 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기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햐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④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⑤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⑦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회기)
①회기는 회의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사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2.4.4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7.04.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7.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4.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