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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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18.03.2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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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1인분량 100g)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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