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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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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정훈 등록일 25.04.10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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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ㆍ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자세한 사항과 함께 웹포스터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 ~ 5. 30.() (1개월)

- 2025. 7. 1.() ~ 7. 31.() (1개월)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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