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질병결석 및 출석인정결석(법정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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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5.02.16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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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기 중 질병으로 결석(질병결석처리)하거나 법정감염병으로 결석(출석인정)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질병결석을 처리) - 1~2일 결석하게 될 경우 ① 질병결석 신고서 ② 처방전, 약봉투 등을 제출하거나 담임과 통화로 확인
- 3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① 질병결석 신고서 ②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 결석 후 5일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수두, 수족구 등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법정감염병-출석인정 양식 작성 후 제출) ① 출석인정결석 신고서 ② 병명, 격리기간이 적힌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1가지 제출 ※ 결석 후 5일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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