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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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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3.09.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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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내 학칙(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 10. 31.)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를 운영합니다. 붙임 파일을 통해 특례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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