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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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3.05.08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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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개인정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2. 학성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성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문,의견제출서 각 1부 2.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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