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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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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3.04.05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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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생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본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추진 절차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개정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에게 보고 및 확정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홍보 -> 개정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시행


2. 참여 안내

. 참여기간: 2023. 4. 5.() ~ 4. 12.()

. 참여대상: 학생(4~6학년), 학부모, 교직원

. 참여방법

1)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학성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2) 접속주소: https://forms.gle/ukKMskai5tJSGE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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