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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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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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생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본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추진 절차
2. 참여 안내 가. 참여기간: 2023. 4. 5.(수) ~ 4. 12.(수) 나. 참여대상: 학생(4~6학년), 학부모, 교직원 다. 참여방법 1)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학성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2) 접속주소: https://forms.gle/ukKMskai5tJSGEX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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