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국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양식 |
|||||
---|---|---|---|---|---|
작성자 | 학성초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국외)체험학습 안내>
안녕하세요?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1회 10일, 최대 30일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가능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외의 결석은 결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
이전글 | 202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문화예술 토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진천군 입학축하금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