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변경 안내
작성자 학성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40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 충청북도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다음글 2021. 온라인 EBS English Speak up(2기) 교육 신청 안내